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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들킬까 봐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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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9:01

수배 들킬까 봐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간단 요약

검찰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가볍다며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동거녀의 수배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와 당시 14세였던 친모 B양은 B양의 보호관찰법 위반 수배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피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침대에서 수차례 떨어지는 등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도소원 아이정원 대표는 사회적 보호망 밖에 놓인 피해 아동의 인권과 국가 아동 보호 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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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23:58
14세면 중2, 100세 시대에 무슨 날벼락같은 행위를~!, 그 죄 잊고 살 수 있을까?. 인성교육 좀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일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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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00:25
무지해서 생긴일이라 안타깝네 자기도 보호받을 미성숙한 청소년인데 아가를 키우고 도망자신세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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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01:01
막장인생...누군가가 가르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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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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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00:44
만 14세면...중2중3 정도 되었니.. 우리 딸 나이인데.. 그 모습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임신이라는 걸 혼자 감당해야만 했던 나이인데 얼마나 무서웠겠노.. 자기 자신도 못챙기는데 아기라고 제대로 챙겼겠나.. 떠나간 아이는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제발 여학생들아... 자기 몸을 먼저 아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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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23:23
아무리어려도저렇게무모한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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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23:01
생명의 귀함을 모른채 한때 욕정으로 책임도 못질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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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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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10:37
아니.... 애를 방치해 죽인 것도 죽인 건데, 애초에 14살짜리 여자애를 동거녀라고 칭하는 게 맞아? 다른나라였음 14살짜리는 보호처분하고 얘만 처벌했을 일인데; 상식적으로 20대가 14살을 임신 시켰으면 그건 성범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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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10:48
너무나 어린나이에 아기를낳아 잘 기를수가 없었던 어린엄마와 그에 게태어난 아기가 불쌍하다 그런데 성년인 아빠가 잘기르지도 못하고 방치해서 죽었으니 죄가크다 아기를 책임질수 없었다면 보호기관에 맡길수도있는데 말이다 아무튼 태어난 고귀 한생명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게되어 안타깝고 이사회의 어른으로서 미안하다 아기의 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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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10:36
복잡하다 ~ 사건이 그냥 다들 5년식 때려라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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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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