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폭력처벌법 본회의 통과…'검사 면담 영상 증거 배제' 조항 삭제
뉴스보이
2026.09.17. 19:52
뉴스보이
2026.09.17. 19:5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던 조항이 최종 삭제되었습니다.
검찰 개혁과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한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