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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용서했으니 이혼 못해"…같은 상간녀와 또 바람난 남편의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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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22:01

"예전에 용서했으니 이혼 못해"…같은 상간녀와 또 바람난 남편의 황당 주장

간단 요약

과거의 외도를 용서했더라도 재차 발생한 부정행위는 별개의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이를 재산분할 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15년 차인 A씨는 남편이 과거 외도를 저질렀을 때 아이들을 생각해 한 번 용서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무릎을 꿇고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최근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인 상대와 다시 만나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국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용서해 줬으니 이혼할 수 없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과거의 용서가 미래의 부정행위까지 면죄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임형창 변호사는 "부부관계를 회복한 뒤 다시 같은 상간녀를 만난 것은 이전 행위와는 별개의 새로운 이혼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 과정에서 고액의 선물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지급하며 공동재산을 소비했다면, 이를 임의 소비한 재산으로 간주해 재산분할 시 엄격히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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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0:09
이것이 성교 100배 많이 해봤다며 방송에서 자랑질하던 좌파영포티 형아들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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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9:53
불륜을 일사부재리로 아는 놈이네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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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2:06
커뮤니티 소설 + AI로 대충 기사 쓰면서 조회수 먹으니까 참 날로먹기 쉬운직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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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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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4:11
박근혜가 간통죄 폐지시켜 줬다고 조선것들이 참 열심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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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3:56
혼인시고시바람피면 국가가처벌해야한다 혼인은국가와의약속이다 간통죄부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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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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