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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서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등 1학년…대법 "학교폭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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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0. 10:25

단상서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등 1학년…대법 "학교폭력 아니다"
학생 연령과 발달 단계 고려한 학폭 판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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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과후수업 중 초등학교 1학년(만 7세) B군이 같은 반 A군을 80㎝ 높이 단상에서 밀어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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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심의위의 서면사과 처분을 행정심판위가 취소하자, 이에 불복한 피해 학생 측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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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군이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해 학폭이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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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폭 여부 판단 시 법령 문언뿐 아니라 학생의 연령과 인지 발달 단계, 선도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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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 내 모든 일상적 갈등을 학폭으로 넓게 보면 가해 학생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함.
초등 1학년 상해 사건은 왜 대법원까지 갔을까
down
단상에서 밀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과정은?
down
저학년의 경미한 갈등도 법정으로 번지는 이유는?
down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학교폭력 판단 기준은?
leftTalking
단상에서 밀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과정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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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사이의 밀침 사고에 대한 행정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히자 피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3년 초등학교 1학년이던 B군은 방과후수업 중 학교 다목적실의 80㎝ 높이 단상에서 같은 반 A군을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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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B군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고 교육장이 처분했으나, 상급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군 측은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
leftTalking
저학년의 경미한 갈등도 법정으로 번지는 이유는?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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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정의가 매우 넓은 데다 학교 안에서 자체 해결을 하려면 피해 학생 측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주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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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간이 2주 미만이고 재산 피해가 없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갈등과 분쟁까지 모두 법적 제재 대상으로 묶이게 됩니다.
leftTalking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학교폭력 판단 기준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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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 조항의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학생의 연령과 발달 단계, 교육적 선도의 필요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이 크게 달라지므로 당시의 인지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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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의 모든 일상적인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처벌하면 선도가 필요 없는 어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의 다툼에서 징계성 처분보다 교육적 지도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준을 대법원이 명확히 확립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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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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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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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0:26
돈 어지간히 남아도나보네ㅋㅋㅋ초등이면 입시도 상관없고 첫 1호 조치면 생기부에도 안 적히는구만. 이걸 3년동안 대법까지 소송해서 판례를 적립한 근성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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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1:12
8살이면 많이 어려서 학폭으로 보기는 어려운게 맞지 그니까 선생님들이 잘잘못을 판단해서 잘못한애를 쥐잡듯 잡아줘야 다음부터 안그러는데 지금 그걸못하니 "애들끼리 싸울수도 있지 뭘그래요?" 이걸로 끝날게아님 8살에 친구를 밀쳤고 그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기분을 풀었던 원하는걸 얻었든 본인은 당시에 원한걸 얻어서 아직어린8살의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중 폭력으로 필요한걸 얻거나 기분을 표현해도된다고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자리를 잡을듯 그렇다고 나쁘게 클거라는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학폭가해자로 성장될수도있음 선생님들께 힘좀 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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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1:22
애가애를 다치게 한건 맞는데, 이걸 학폭이라고 보기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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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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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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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2:53
앞뒤 상황을 봐야하는데 결과에 치중해서 학폭이. 변질되어가고있음.,...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함..애들이 영악해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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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3:11
학폭보다 더 심한 친구 폭행이다 친구 때리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제 버릇 개 못준다고... 보통 아이들은 위험하게 높은데서 친구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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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4:02
그럼 이 판결을 학습한 초1은 친구들 밀어도 된다는거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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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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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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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3:15
7살까지 법으로 학폭 처리해야하나? 적당히들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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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6:09
밀친 아이가 잘못한건 백번 맞지만... 대법원까지가서 법적으로 범죄점이 있다 할 정도까진 아니라는거지... 행동이 1회라면 다음부터 그렇게 못하도록 지도가 되도록 하고 사과를 받으면 되는것이고, 두세번이상 반복되었다면 학폭을 열어서 학교나 교육청차원에서 해결하면 될것인데.. 진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학폭이라면 당연히 법적소송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글에 설명된 나이나 내용만 봐서는 그런 경우라 보긴 힘들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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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7:42
부모들아 시간많고 넉넉해도 그렇지 7살 아이들한테 무얼보고. 가르치려느냐 놀면서 그럴수도 있지해야지 이런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 인성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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