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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시아버지 모신 며느리 상속공제 제외, 헌재 "옛 상속세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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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0. 12:00

19년 시아버지 모신 며느리 상속공제 제외, 헌재 "옛 상속세법 합헌"

간단 요약

헌법재판소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과거 상속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은 상속주택가액의 80%를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했으나 며느리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시아버지와 동거하며 19년간 부양해 온 김 모 씨는 남편 사후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상속세와 가산세 약 2억 77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자녀와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직계비속과 며느리·사위가 피상속인과 맺는 법적 관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구별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80%를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2021년 12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나 사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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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4:04
상속세 폐지하자. 마누라한테 집도 못물려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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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3:35
종부세민상 강력히 지지합니다. 온국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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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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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3:46
전세계에서 제일로 악랄한 더불어당의 상속세...개정뜻 표명한 이재명은 손도 안 되고 있음..정말 인간 쓰레기지..서울시민이 더불어당 지지하면 정신병자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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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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