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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서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등 1학년에 대법 "학교폭력 아니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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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0. 10:25

단상서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등 1학년에 대법 "학교폭력 아니다" 확정
학생 연령과 갈등 경위 및 선도 필요성을 종합한 사법적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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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만 7세 학생이 단상 위 친구를 밀어 타박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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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이 서면사과를 처분했으나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학폭이 아니라며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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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학폭을 인정했으나 2심은 만 7세 학생을 법적으로 선도할 정도가 아니라며 뒤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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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인정해 피해 학생 측이 낸 행정심판 재결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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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은 연령과 경위, 선도 필요성을 종합해야 하며 모든 갈등이 학폭은 아니라고 봄.
초등 1학년 다툼은 왜 법정 공방이 되었을까
down
초등 저학년 다툼도 법률상 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
down
대법원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 기준
down
사법 절차로 번지는 학교 갈등과 중재의 한계
leftTalking
초등 저학년 다툼도 법률상 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
rightTalking
학교폭력예방법은 별도의 연령 하한을 두지 않아 만 7세 초등학생 사이의 갈등도 신고가 접수되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법이나 소년법과 달리 법률 적용 대상이 초중등 학교의 모든 학생으로 포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의 작은 다툼이나 신체 접촉도 법률에 따른 사안 조사와 학폭위 심의를 받게 됩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저학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별도 분쟁 해결 절차를 두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피해 학생 보호 공백 우려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eftTalking
대법원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 기준
rightTalking
대법원은 피해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학생의 연령과 갈등 경위,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 7세 어린이를 법적 제재 조치로 선도해야 할 만큼 심각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사건 직후 B군이 다음 날과 수업 시간에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고 부모 역시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이 판결에 참작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안의 고의성이 낮고 학생 간 반성과 화해 정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언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교내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 가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leftTalking
사법 절차로 번지는 학교 갈등과 중재의 한계
rightTalking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 내부에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자 측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사건 발생 9개월 뒤 양측 부모 사이에 사과 요구 내용증명이 오가며 감정 대립이 깊어져 뒤늦게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학폭 조치 이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부담 때문에 대화 대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맞서는 현상이 저학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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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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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0:26
돈 어지간히 남아도나보네ㅋㅋㅋ초등이면 입시도 상관없고 첫 1호 조치면 생기부에도 안 적히는구만. 이걸 3년동안 대법까지 소송해서 판례를 적립한 근성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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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1:12
8살이면 많이 어려서 학폭으로 보기는 어려운게 맞지 그니까 선생님들이 잘잘못을 판단해서 잘못한애를 쥐잡듯 잡아줘야 다음부터 안그러는데 지금 그걸못하니 "애들끼리 싸울수도 있지 뭘그래요?" 이걸로 끝날게아님 8살에 친구를 밀쳤고 그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기분을 풀었던 원하는걸 얻었든 본인은 당시에 원한걸 얻어서 아직어린8살의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중 폭력으로 필요한걸 얻거나 기분을 표현해도된다고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자리를 잡을듯 그렇다고 나쁘게 클거라는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학폭가해자로 성장될수도있음 선생님들께 힘좀 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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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1:22
애가애를 다치게 한건 맞는데, 이걸 학폭이라고 보기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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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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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2:53
앞뒤 상황을 봐야하는데 결과에 치중해서 학폭이. 변질되어가고있음.,...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함..애들이 영악해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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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3:11
학폭보다 더 심한 친구 폭행이다 친구 때리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제 버릇 개 못준다고... 보통 아이들은 위험하게 높은데서 친구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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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4:02
그럼 이 판결을 학습한 초1은 친구들 밀어도 된다는거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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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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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7:18
이게 참...초1이면 선생님이 둘 불러서 민애는 훈육하고 밀린애는 얼마나 다쳤는지 보고, 둘이 화해시키고 끝내면 되는 일인데..이걸 뭐 학폭이니 어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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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8:03
혼날일이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로 초1을 재판하지말고 혼내고 부모가 사과하고 교육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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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7:54
무릎 타박상.. 부모들의 처신이 참 미숙하다 싶다.. 사과하고 받아주고 끝낼일을 대법원까지 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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