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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 채용' 속여 장려금 챙긴 업체…법원 "제재부가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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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07:02

장애인 '신규 채용' 속여 장려금 챙긴 업체…법원 "제재부가금 적법"

간단 요약

기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업체에 내려진 환수 및 3950만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괴산군에서 인쇄·포장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2019년 8월부터 근무하던 장애인 근로자 B씨를 2022년 8월 신규 채용했다고 속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아냈습니다. 공단은 B씨가 형식상 다른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A사에서 계속 근무해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단은 A사가 부정 수급한 장려금 790만 원과 이자를 환수하고, 부정 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395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자와 환수액을 모두 합한 총 처분 금액은 약 4769만 원에 이릅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 수급 행위는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엄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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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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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22:34
구인광고에 쟁애인만 하는 업체들 깊은뜻이 이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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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22:03
사기죄를 추가로 걸어 집어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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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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