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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누구나 신청 가능…소득 기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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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08:22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누구나 신청 가능…소득 기준 전면 폐지

간단 요약

오는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비양육 부모에 대한 회수 체계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매달 25일에 지급받습니다. 다만,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직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8월까지 1년여간 8,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총 231억 원 상당의 양육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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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21:26
이런 제도는 정말 좋습니다. 국가가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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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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