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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10월부터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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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08: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10월부터 전역 확대

간단 요약

10월 1일부터 기존 광주 5개 자치구에 한정됐던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이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감면율은 올해 말까지 50%를 유지하며, 내년부터는 30%로 조정되어 차종별 통행료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대상을 기존 광주 5개 자치구에서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기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감면 혜택은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행 50% 감면율이 유지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30%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차종별 부담액도 조정되는데, 소형차는 600원에서 840원, 중형차는 1150원에서 1610원, 대형차는 1450원에서 203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기존 광주청사에서만 가능했던 감면 신청 창구를 무안청사와 동부청사까지 확대해 운영합니다. 한편, 장애인단체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서숙현 도로과장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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