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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주소지 제한 폐지…전국 대상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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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09:19

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주소지 제한 폐지…전국 대상자 혜택 확대

간단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국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예우 범위를 넓힙니다.

울산대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와 주차요금을 30~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 제한 규제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82%가 병역명문가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 전국적인 예우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의 병역명문가는 541가문, 2,526명에 달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예우 대상자는 울산대공원, 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을 30~50% 감면받게 됩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조례규칙심의회,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마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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