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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범운영 결과 보완수사 요구 경찰서당 하루 1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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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09:46

개정 형사소송법 시범운영 결과 보완수사 요구 경찰서당 하루 1건 증가

간단 요약

오는 10월 2일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을 앞두고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하루 평균 1건가량 증가했습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 수사 체계가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4개 검찰청 관할 1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오는 10월 2일 법 시행을 앞두고 새 수사 체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운영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1건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찰서별로 증감 폭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성북경찰서는 각각 0.7건과 1.4건 증가한 반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0.2건 감소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별건 범죄 수사를 요청한 사례는 총 4건으로, 대부분 위증이나 무고 혐의와 관련됐습니다. 경찰은 요청된 사건을 모두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은 총 23건으로 집계됐으며, 경찰은 이전과 비교해 큰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부분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현장 수사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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