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부과…감면율 75%로 축소
뉴스보이
2026.09.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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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10:2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개편해 조사 개시 후 신고 시 감면율을 75%로 축소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절반으로 줄여 기업들의 담합 억지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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