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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담배 '무늬만 무니코틴' 탈세 차단…통관 전수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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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10:25

관세청, 전자담배 '무늬만 무니코틴' 탈세 차단…통관 전수검사 강화

간단 요약

관세청이 합성니코틴 과세 회피를 위해 유사·무니코틴으로 위장 반입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수입 신고 건에 대한 전수 성분 분석을 실시하며 탈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자,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유사·무니코틴으로 성분을 속여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이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7월 16일부터 모든 전자담배 용액 수입 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 분석을 전면 시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 8월 18일부터는 유사·무니코틴 용액 전체를 심사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입 물량의 99% 이상이 중국산인 점을 고려해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분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공인 분석법을 개발했습니다. 단속 강화의 효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는 총 22건, 65.43L에 달합니다. 올해 1~4월 12t에 달했던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단속이 본격화된 5~8월 2t으로 83.3% 급감했습니다. 관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법상 액체형태 담배제조업 자본금 요건이 100억 원 이상으로 높아, 이를 갖추지 못한 영세 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시장을 옮겨 다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규제 회피를 위한 신종 물질 개발이나 성분 허위신고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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