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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103억 공급대금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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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14:34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103억 공급대금 청구 소송 패소

간단 요약

창원지법이 대주단의 103억 원 공급대금 청구를 기각하며 창원산업진흥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제 수소 생산이 없는 상황에서 구매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손태원 부장판사)는 23일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이 창원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103억 원 규모의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주단공급확약서를 근거로 지난해 7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4개월간 발생한 액화수소 구매비 10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올해 1월 제기한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총 1,000억 원을 투입해 2023년 8월 준공됐으며, 이 중 710억 원은 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됐습니다. 당시 체결된 구매확약서에는 창원시 산하기관인 진흥원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창원으로부터 매일 5톤의 액화수소를 30년간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미이행 시 모든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액화수소가 생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매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흥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흥원 측은 과거 16억 원의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실제 수소를 공급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계약 이행의 불합리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주단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창원시는 연간 300억 원 규모의 구매비 부담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일단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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