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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재무제표 주석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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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15:57

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재무제표 주석 공시 의무화

간단 요약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2026년 말 결산부터 적용되며, 재평가모형 적용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에 한정됩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거나 재고자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토지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공시지가를 주석으로 공개 중인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새로운 회계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기업가치 상승분으로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공시지가는 K-IFRS상의 ‘공정가치’와 산정 목적 및 방법이 다르므로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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