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두꺼비 수수 의혹 가세로 전 태안군수 검찰 불기소 처분
뉴스보이
2026.09.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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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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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전 태안군수가 인사 청탁 대가로 금두꺼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함께 수사받던 전 사무관 A씨와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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