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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친 줄 알았다”며 행인 치고 도주한 60대 운전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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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20:08

“드럼통 친 줄 알았다”며 행인 치고 도주한 60대 운전자 실형 선고

간단 요약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해 운전하던 60대 운전자가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두개골 골절로 숨졌으며, 재판부는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께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행인 B(78)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km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 차량에 부딪힌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은 인지했으나, 사람 대신 도로 공사 현장의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현장을 확인했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과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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