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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벽 5시 고속도로 통과…법원, 직장인 과로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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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5. 18:43

매일 새벽 5시 고속도로 통과…법원, 직장인 과로사 인정

간단 요약

법원이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근거로 직장인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실제 장시간 근무가 고인의 지병을 악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6월 회사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직장인 A씨의 사망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고인의 실제 출근 시간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일 새벽 5시 전후로 고속도로를 통과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장까지 차로 27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은 평소 6시 이전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컸습니다. 유족은 고속도로 기록 등을 토대로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57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42시간에 불과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료 증언과 통행 기록을 종합해 고인이 만성 과로에 시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고인의 기초 질환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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