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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불법정보 심의 요청 반영률 5.7% 급락…시스템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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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7. 17:54

방미심위 불법정보 심의 요청 반영률 5.7% 급락…시스템 허점 드러나

간단 요약

경찰청이 요청한 불법·유해정보 심의가 5.7%만 반영되는 등 실적이 급감했습니다.

심의 공백과 비표준화된 요청 시스템이 대응 차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찰청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요청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1만 8,156건 중 실제 시정요구로 이어진 건수는 1,027건으로 5.7%에 불과했습니다. 시정요구 비율은 2023년 56.2%에서 2024년 47.9%, 2025년 26.1%로 매년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방미심위 출범 당시 방송심의 9,280건, 통신심의 약 17만 건, 디지털성범죄정보 2만 9,360건 등 20만 건이 넘는 안건이 적체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실적 급감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10월 방미심위 출범 과정에서 위원 구성이 지연되며 발생한 5개월간의 '개점휴업' 상태가 꼽힙니다. 또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마다 공문, 온라인심의신청시스템, 불법정보공조시스템 등 제각각인 심의 요청 방식도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방미심위 측은 플랫폼의 자율 삭제나 중복 요청 등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경찰청 집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 간 시스템 비표준화로 인해 불법정보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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