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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재제청 갈등 속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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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05:02

與, 대법관 재제청 갈등 속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법원행정처의 '격노설' 부인과 대법원장의 국감 직접 소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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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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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의 손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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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처 보고에 조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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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처장은 청와대 공문에 반려 명시가 없었다며 인사청문 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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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재제청 거부 사유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고 표명함.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사법부 수장의 국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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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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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의 국감 증인 채택과 관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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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속 전원합의체 운영과 국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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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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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의 거부는 명시적인 법적 절차 규정의 부재 속에서 서로 다른 헌법적 해석을 내세우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지만,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에 관한 세부 조항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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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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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청와대 공문에 제청 반려가 명시되지 않아 대법원장이 스스로 제청을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을 공식 거부한다면 그때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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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의 국감 증인 채택과 관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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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이 국회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어 개별 질의에 직접 답변을 요구받은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987년 현행 헌법 도입 이후 현직 대법원장이 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증언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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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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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통상 국정감사 시작 때 인사말을 마친 뒤 곧바로 이석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번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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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속 전원합의체 운영과 국감 일정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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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관 1명이 빈 상태에서도 법정 개정 요건을 충족하여 11인 체제로 주요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면 재판이 가능하므로 주요 시국 사건의 심의 자체는 정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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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상고심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판결의 정당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사법적 부담 속에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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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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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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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8 20:32
삼권분립이란 기본을 깡그리 무시하고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위에 있다고 우기는 민주당과 이정권은 사실과 헌법조차도 부정하고 자기들 상황과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작금의 행태로 서서히 무너질거라는 확신을 하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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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8 20:26
서영교 따위가 초헌법 법사위원장이야? 대법원장이 니 부하직원이니? 이러니 자라나는 애들한테 삼권분립을 어떻게 가르치고 설명해야되는지 ! 나라꼴이 어찌 이러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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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8 20:23
오로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서영교를 중심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이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공산국가다.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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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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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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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8 13:26
서영교 저런애가 법사위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개무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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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28 14:11
서영교야 전과4범에 각종범죄로 재판이 중지되고 퇴임후 재판을 받는 범죄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이 왜 우리법연구회 좌파판사 김민기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9개월동안 고집하는 이유를 일반국민들은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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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8 13:1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협의되는 것(대법관 후보자)으로 제청하면 되지 않느냐. 대법원장이 왜 고집을 피우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이 다시 “제대로 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노 처장은 “제청하는데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둔한 서팔계의 우문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노처장의 정확한 현답과 명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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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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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8 16:30
이재명 정부를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무거도 못하게 발목잡는 2인 = 조희대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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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8 18:25
여론몰이로 사실왜곡해서 없는 죄도 만드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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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8 16:12
리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안 하고있는 판사들을 상대로 법적조치 들어가야한다. 기본적으로 직무유기이고 대법원 판결을 하급법원이 무시하고있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위반이다.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연결된다. '재판 무기한 연기'라는 권한 부당사용으로 공무원과 군인들이 자격없는 범죄자의 지시를 따라야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고있고 자격없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두지않을, 완전무결한 헌법적 권리를 누릴 국민들의 권리행사가 침해받고있다. 전형적인 미필적 고의 불법행위다. 3심을 완주한 사건이므로 '재임중 형사소추 금지'따위는 방어논리로 적용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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