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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받은 40대 여성 개인정보 유포로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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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09:15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받은 40대 여성 개인정보 유포로 추가 고소

간단 요약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가 이번 고소의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우 황정민(53)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여성 A씨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황정민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주류 사업과 창작 작업 등을 제안받았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메시지와 녹취 등을 공개해왔습니다. 스토킹 사건 항소심과 민사 소송, 이번 추가 고소까지 더해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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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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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0:06
짜친다 황정민.. 니가 먼저 주접떤거 인정하고 충분히 보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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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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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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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0:38
음성파일을 들어보니까 보통 사이가 아닌 거 같던데 뒤늦게 꼬리 자르기 오지게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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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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