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비 부풀려 지방 이전 보조금 20억 챙긴 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뉴스보이
2026.09.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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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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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A씨가 공사비를 부풀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건설업체 대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