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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지방 이전 보조금 20억 챙긴 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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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09:47

공사비 부풀려 지방 이전 보조금 20억 챙긴 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간단 요약

업체 대표 A씨가 공사비를 부풀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건설업체 대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업체 대표 A씨가 공사비를 부풀려 거액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인천에 있던 금형제작 본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실제 공사대금보다 약 17억 원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총 20억 4,87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조금으로 조성한 공장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에 임대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건설업체 대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과다 지급된 공사비 중 9억 7,840만 원을 A씨에게 돌려주며 비자금 조성에 협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전반을 주도한 A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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