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입자의 직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관 부처와 예산 회계가 분절된 탓에 제도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예술인이 3만 9489원에 그친 반면, 농어업인은 4만 4651원, 가사근로자는 6만 7030원,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는 13만 2725원으로 최대 3.4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원 기간 역시 농어업인은 평균 72.4개월(약 6년)을 지원받지만, 예술인은 최대 12개월(평균 7.98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재원 출처가 분절된 구조 때문입니다. 농어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사근로자와 두루누리는 고용부 일반회계,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운영됩니다.
특히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 57만 4435명은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현재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등을 합친 연금 사각지대가 335만 명에 달하는 만큼, 제도 간 칸막이를 없애는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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