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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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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8:05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간단 요약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전 사람을 목 졸라 기절시키거나 살해하는 방법, 시신 장기 매매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로 이체를 시도하거나 저수지를 검색하며 시신 유기를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적 살인 및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에 대해 사죄하며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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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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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14:25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감 아닌가요? 진짜 남성이 여성 죽인 기사 하루에 한번 이상 보게되네요;;; 여성인구수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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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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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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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9:48
판사가 만든 겁 없는 사회, 니 가족이 살해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 사형시켜라, 한심한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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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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