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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방배천길·도봉구 3곳 골목형 상점가 지정…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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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1:09

서초 방배천길·도봉구 3곳 골목형 상점가 지정…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간단 요약

서초구는 방배천길을 제11호 상점가로 지정하며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시작합니다.

도봉구는 진입 장벽을 완화해 3곳을 추가 지정하며 총 8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확보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방배천길 상권을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방배천길은 6만 1천 504.1㎡ 규모에 487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봉구 역시 신원에벤에셀프라자, 방예리, 쌍문2동 등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도봉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지역 곳곳에 변화의 기반을 마련해 주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도봉구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며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며 홍보·마케팅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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