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총 1만 3251곳 중 256곳이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속인 거짓 표시 업체가 104곳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되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곳에는 총 3,58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관원은 형사입건된 업체들을 자체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표고버섯 40톤(4억 원 상당)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캐나다산 돼지고기 140kg이 국내산으로 판매되는 등 심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1.9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공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전국 159개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병행했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와 고춧가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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