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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생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임시여권 정보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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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2:03

국외 출생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임시여권 정보 실시간 확인

간단 요약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시스템을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되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2026년 10월 2일부터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그동안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아동 정보를 연결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동 대상 복지급여는 해외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매년 1회 임시여권 사본을 직접 제출받아 수동으로 관리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출입국 기록을 신속하게 조회함으로써 복지급여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창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조치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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