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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대상 주식·채권까지 확대…2027년 2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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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2:03

토큰증권 발행 대상 주식·채권까지 확대…2027년 2월 제도 시행

간단 요약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 범위를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장외거래소별로 연간 1억 원까지 토큰증권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토큰증권 발행 대상은 기존 조각투자증권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 정형증권까지 확대됩니다. 증권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 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도 신설됩니다. 해당 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최저 자기자본 40억 원을 갖춰야 하며,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등 총 4명의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투자 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분산원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등록기관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분산원장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지급은 금지됩니다. 개정 법률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자기자본 40억 원 요건이 초기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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