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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 따른 입사 직급 차등은 성차별…인권위, 금융보안원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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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2:03

군 경력 따른 입사 직급 차등은 성차별…인권위, 금융보안원에 개선 권고

간단 요약

2022년 입사 당시 군 복무 경력을 이유로 남녀 직원의 직급을 다르게 부여한 것은 차별로 판단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승진 격차를 유발하는 인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며, 금융보안원은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보안원에 2022년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이 군 복무 경력을 이유로 남성 직원과 직급 차이를 둔 채 임용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금융보안원은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을 5급 12호봉으로, 여성 직원을 6급 10호봉으로 각각 임용했습니다. 이러한 직급 차이는 실제 승진 과정에서 상당한 격차를 발생시켰습니다. 6급 직원은 2년 재직 후 5급으로 승진하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다시 4년이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군 경력이 없는 여성 직원은 4급 승진까지 최소 6년이 걸리지만, 군 복무를 마친 남성 직원은 4년 만에 승진이 가능해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성별에 따른 승진상 차별로 보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제대군인법상 군 복무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군 경력을 임금과 승진에 반영하는 것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인권위의 기각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2025년 입사자부터는 모두 5급을 부여하고 군 복무 경력은 호봉에만 가산하도록 인사 규정을 개편했습니다. 다만 기존 재직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통해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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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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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3:12
꼬우면 군대가. 그 군대는 가고 싶어서 간것도 아니고 끌려갔다온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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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3:42
모든 남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 주는것인데.. 그럼 군대간 남자는 2년뒤에나 입사할 수 있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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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3:52
여성도 군대 갔다왔으면.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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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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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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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3:32
그렇네요 하루빨리 여성징병이 실시돼서 양성평등이 실현됐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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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3:51
꼬우면 니들도 군대끌려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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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3:47
남성의 군대희생은 적법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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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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