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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국 대상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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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2: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국 대상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 착수

간단 요약

동등성 인정은 상대국의 보호 체계를 평가해 추가 요건 없이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검토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앞서 2025년 9월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EEA)을 대상으로 첫 동등성 인정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결정으로 중장기적인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7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어, 이번 영국 검토 역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국을 차기 검토국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그간의 경험과 산업계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26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검토를 진행하며 절차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EU와의 안정적인 이전 체계에 이어 영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활한 데이터 이전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영국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최종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추가적인 국외 이전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와 국제 공동 연구를 한층 수월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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