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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일가 제기 7700억 규모 국제투자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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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2:36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일가 제기 7700억 규모 국제투자분쟁 승소

간단 요약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7700억 원 규모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등 약 48억 원을 청구인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 최대 가전 기업인 엔텍합의 지배주주 다야니 일가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지난 2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부가 다야니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다야니 일가는 2021년 10월, 1차 ISDS 배상금 지급이 지연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7700억 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정부는 정부의 지급 지연이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야니 측은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 원과 중재 행정비용 약 8억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앞서 2015년 제기된 1차 ISDS에서 정부는 배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이번 2차전 승리로 정부는 올해에만 총 3조 2550억 원의 국고 유출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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