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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의혹 쎄트렉아이,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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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0:39

국가핵심기술 유출 의혹 쎄트렉아이,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간단 요약

쎄트렉아이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안정적인 해외 진출 환경이 조성되어 우주 산업 발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1세대 우주기업 쎄트렉아이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방산 기술 수출 절차 미준수 의혹에서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9년 KAIST 인공위성연구소 핵심 인력이 창업한 쎄트렉아이는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로, 위성 시스템 개발부터 운용까지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제기된 의혹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 우주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연구개발과 해외 사업 전반에 걸쳐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과 임대 서비스 확대 등 핵심 사업 고도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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