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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용·제매 등 알쏭달쏭한 법률용어, 국회 501개 법률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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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1:21

전마용·제매 등 알쏭달쏭한 법률용어, 국회 501개 법률 정비 나선다

간단 요약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국회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6개 상임위에 서한을 보내 501개 법률의 용어 정비 개정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가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법률 용어 정비의 필요성을 당부하고, 구체적인 개정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조 의장은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률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비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법률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다듬기 위해 추진됩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총 501개 법률에 포함된 324건의 정비 대상 용어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개정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정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정비 예시로는 '전마용'을 '연락용'으로, '제매'를 '동생'으로, '가납'을 '임시납부'로 변경합니다. 또한 '세이프가드조치'와 같이 외래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용어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순화하며, 필요한 경우 원어를 함께 표기해 이해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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