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사금융

#포상금

#위장수사

#신용회복위원회

#대부업법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위장수사 도입도 검토

logo

뉴스보이

2026.10.02. 11:29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위장수사 도입도 검토

간단 요약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을 파견하고 위장수사 도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가 5,519건으로 급증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나체사진 유포를 협박하거나 상품권·자동차를 이용한 변칙 사채를 일삼는 등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4대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미심의·법 위반 광고 신고 시 건당 5,000원, 불법영업 신고 시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대부업법과 시행령, 협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은 올해 4분기 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상담 과정에서 즉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내년 상반기에는 신고 독려기간 운영도 검토합니다. 올해 3월 출범한 원스톱 지원서비스에는 지난달 25일까지 6,095건의 불법채무가 접수되는 등 피해 구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