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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1초, 해지는 클릭 한 번…뉴욕시 '구독 함정' 막는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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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1:09

가입은 1초, 해지는 클릭 한 번…뉴욕시 '구독 함정' 막는 규정 시행

간단 요약

미국 뉴욕시가 지자체 최초로 구독 서비스의 가입과 해지 절차를 동일하게 간편화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208억 원의 소비자 비용 절감과 함께 해지 방해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구독 서비스를 가입할 때만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규제를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기업이 한 번의 클릭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다면 소비자도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가입한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전화나 매장 방문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하며, 위반 건당 525달러(약 71만 원)의 민사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소비자가 해지 방해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도 마련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규제가 법원의 무효화 판결로 공백 상태인 가운데 뉴욕시가 독자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입니다. 루스벨트연구소는 이번 규제로 뉴욕 시민들이 연간 2150만~1억 6250만 달러(약 293억~2208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성인이 연평균 1080달러를 구독료로 지출하며 이 중 205달러가 미사용 서비스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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