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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속 현금 2500만 원, 6개월간 주인 안 나타나 최초 발견자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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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09:11

쓰레기봉투 속 현금 2500만 원, 6개월간 주인 안 나타나 최초 발견자 품으로
세금과 공고비 577만 원 공제 후 1923만 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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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인천 제물포구 빌라 옆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돼 60대 습득자가 경찰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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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돈은 5만 원권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다발이었으며, 습득자는 기한 내 정상 신고를 마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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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문 감식과 주변 CCTV 분석 등 조사를 벌였으나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범죄 혐의점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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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에 따른 6개월 공고 기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최종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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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세금과 공고비 등 577만 원을 제한 실지급액 1923만 원이 발견자 계좌로 입금 완료됨.
쓰레기봉투 속 현금 2500만 원이 최초 발견자에게 돌아가기까지
down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돈이 왜 유실물로 처리됐을까?
down
주인 없는 돈을 합법적으로 넘겨받기 위한 조건은?
down
2500만 원 중 1923만 원만 입금된 이유는?
leftTalking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돈이 왜 유실물로 처리됐을까?
rightTalking
•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던 거액의 현금은 주인이 고의로 버린 물건이 아니라 실수로 잃어버린 점유이탈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무주물 선점이 인정되려면 주인이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수거 장소에 버려진 돈다발은 착오로 버려졌거나 분실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커 유실물법에 따른 보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관련성을 수사하는 동시에 6개월 동안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한 공식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leftTalking
주인 없는 돈을 합법적으로 넘겨받기 위한 조건은?
rightTalking
•
주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물건을 주운 뒤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9조는 법정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유실물을 제출해야만 소유권이나 보상금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
만약 습득한 금품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거나 처분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60대 발견자는 쓰레기봉투에서 돈다발을 발견한 직후 기한 내에 경찰에 성실히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결격 사유 없이 최종 수령 자격을 얻었습니다.
leftTalking
2500만 원 중 1923만 원만 입금된 이유는?
rightTalking
•
소득세법에 따라 유실물 습득으로 얻은 자산에 세금이 매겨지고 주인을 찾기 위해 쓴 공고 비용이 함께 빠졌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유실물을 습득해 새로 얻은 재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총 2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체 2500만 원 중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합한 세금 550만 원과 지역신문 공고비 등이 먼저 차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된 총 577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1923만 원이 최종적으로 습득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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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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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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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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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0:03
아 근데 세금 22%모냐 ㅋㅋㅋ 어지간히 빈대처럼 뜯어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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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0:04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제외... 선행에도 세금을 먹이네... 과도한 세금과 터무니없다 느껴질만큼의 집행비... 나만 드는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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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1:06
현금 다발이였으니. 욕심도 날만 하였을텐데 주인에게 돌려 주려는 마음이면 보상 받을만 합니다 ᆢ 축하합니다 ᆢ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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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
53개의 댓글
best 1
2026.10.2 00:23
세금은 왜 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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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1:10
행정비용도 습득자에게 떠넘기는데 나라가 해준게 뭐있다고 세금도 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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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0:49
헌옷 수거하는 할아버지의 선행에 하늘이 보상을 했네요.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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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5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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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0:39
와..이런돈도 세금을 떼네?미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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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0:31
와 세금봐라, 미챠미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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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0:28
이것도 세금을 내냐??? 저돈을 쓰면서 또 세금을 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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