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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북한 가족 송금 대법원서 무죄 확정…영리성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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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4:58

탈북민 북한 가족 송금 대법원서 무죄 확정…영리성 입증 안 돼

간단 요약

대법원은 탈북민이 북한 가족에게 송금한 행위에 대해 영리성이 없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 행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다른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1회에 걸쳐 본인과 중국 지인의 계좌를 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송금 관여 행태에서 영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역대 정부는 대공 혐의가 없는 탈북민의 가족 송금을 인도적 차원에서 묵인해왔으나,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되며 기소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등은 통일법정책연구회와 함께 피고인들을 대리해 무료 공익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탈북민 C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첫 확정 사례인 만큼, 향후 유사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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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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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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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5:26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가족에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1일 대법원(주심 엄상필, 재판장 이숙연)은 탈북민 A(54)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A씨는 2021년 11~12월에 다른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1회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 해외로 송금은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환전·송금을 거쳐야 하지만 북한으로는 합법적 외환 송금이 불가능하여...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인 이상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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