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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오지 마라" 무시하고 한 편의점 반복 절도한 60대,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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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21:27

"제발 오지 마라" 무시하고 한 편의점 반복 절도한 60대,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
점주 거부 의사 무시한 반복 방문 범행에 법원의 구치소 유치 처분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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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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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8월에 10여 차례 절도로 송치된 뒤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6차례 더 절도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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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가 오지 말라고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해서 찾아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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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 접근한 점을 들어 절도죄 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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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한 달간 구치소 유치 처분을 내렸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
상습 절도범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된 이유와 보호 절차
down
절도범에게 왜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었을까
down
한 달간 구치소 유치 처분은 어떤 제도인가
down
자영업자 괴롭힘 처벌과 앞으로의 절차
leftTalking
절도범에게 왜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었을까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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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 장소인 영업장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A씨는 성남시의 한 편의점에서 10여 차례 절도로 송치된 이후에도 다시 해당 매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편의점주는 피의자에게 매장에 오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고를 무시하고 6차례 더 찾아와 아이스크림 등을 훔치다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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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상 장소에 접근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할 때 성립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영업장에 반복 접근한 행위 자체가 스토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eftTalking
한 달간 구치소 유치 처분은 어떤 제도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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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치소 유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내려진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 처분입니다.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대 기간인 1개월 동안 구치소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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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4호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법원 결정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한 달간의 유치 처분을 마쳤으며,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leftTalking
자영업자 괴롭힘 처벌과 앞으로의 절차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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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영업장에 지속해서 찾아가 위협을 가한 행위에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선례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매장이라도 업주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반복 방문하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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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겨진 A씨 사건은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절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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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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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13:12
60대면 요즘,,그렇게 늙지도 않았는데,,,열시미 일해야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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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13:27
성남ㆍ인천 ㆍ제주ㆍ전라는 어떤곳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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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13:10
나이를 잘먹는것도 복이다.추잡하게 늙지는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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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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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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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13:50
성남 수정 경찰서 명패가 상당히 어지럽게 요란하네?~얼핏 보면 무슨 코미디언,배우 지망생들 양성소 처럼 보이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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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14:35
뱀재매이가 성남 물 흐리고 경기도 물흐리고 이제 나라를 1년만에 초토화 시켰다 사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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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13:23
5~60대는 사회의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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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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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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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19:55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10차례 절도 을 했는데 불구속 송치 결국 검찰로 넘겼다 말도 안된다 애 엄마가 분유 한번 절도했는데 한방에 혹 갔다 결론은 10차례와 한번에 차이 구속 불구속 뭐냐 전 경기도 재명 변호사 해명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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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17:03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머고 사는게 힘든걸 어찌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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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21:31
이런 적당히 미친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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