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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돼도 못 바꾸는 온라인 주민번호"…정부, CI 유효기간제 도입 및 갱신권 보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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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5:38

"유출돼도 못 바꾸는 온라인 주민번호"…정부, CI 유효기간제 도입 및 갱신권 보장 검토

간단 요약

최근 1년간 7곳에서 CI 유출이 확인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1~3년 유효기간제 도입과 이용자의 갱신요구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주민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가 잇따라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1년간 CI 유출이 확인된 곳만 7곳에 달하며,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129만 명, 올해 티빙에서 1324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CI는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고유 값으로, 한번 유출되면 여러 서비스의 개인정보가 연결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이용자가 유출된 CI를 직접 변경하기 어렵고, 처리 정지를 요구해도 일부 기업은 회원 탈퇴를 강요하는 등 사업자별 대응이 제각각인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I 갱신요구권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CI에 1~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주기적으로 값을 변경하는 방안이 핵심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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