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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산재 9600건 중 정부 보고는 3%뿐…“라이더 산재 보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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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1:31

배달의민족 산재 9600건 중 정부 보고는 3%뿐…“라이더 산재 보고 의무화해야”

간단 요약

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9,628건에 달하지만, 정부에 보고된 건수는 3%인 283건에 불과합니다.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보고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6년여간 9,600여 건에 달함에도,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산업재해조사표는 3% 수준인 28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으면 1개월 이내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인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빗길 사고로 사망한 고(故) 최정섭 라이더의 사례조차 노동부에 산업재해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산재 승인 건수 중 배달원과 직접 관련된 산재조사표 제출은 54건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고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시간제한과 성과 평가가 라이더의 위험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산재 보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법 개정과 함께 최저보수제 도입 등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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