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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처분된 친일재산도 환수…정부, 27억 소송 1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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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7:26

법 시행 전 처분된 친일재산도 환수…정부, 27억 소송 1심 전부 승소

간단 요약

법원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이라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후손들이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논리를 법원이 권리남용으로 보아 기각하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친일반민족행위자 고(故)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약 27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에 대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 시행 전 처분된 재산도 환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2005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이라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후손들이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 필요를 우선한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신우선은 과거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이 오는 12월 3일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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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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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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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9:17
친일 매국노는 3대가 망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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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9:21
나경 원 오열중 탈탈털어서 다횐수하라 👍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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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9:26
친일잔재들 재산 모절리 환수하세요 이나에. 사는것만. 행복하게 생각하라 독일 모두다 철결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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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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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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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8:46
민주당에도 친일파 투성이인데 재산환수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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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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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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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8:29
그넘에 지긋지긋한 친일파타령 그만하고 518 명단공개하고 파주에 있다는 인민군 무덤이나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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