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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술자리 비용 떠넘긴 전 경찰서장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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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7:23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 비용 떠넘긴 전 경찰서장 정직 3개월 중징계

간단 요약

워크숍을 빙자해 술자리를 강요하고 부하 직원에게 비용을 결제하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청은 해당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엄중히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지역의 한 경찰서장을 지낸 A 총경이 부하 직원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비용까지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A 총경은 재직 당시 워크숍 명목으로 잦은 술자리와 식사 자리를 마련해 직원들의 참여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하 직원들이 여러 차례 대신 결제하게 한 점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관련 투서를 접수한 뒤 감찰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3월 20일 A 총경을 대기발령 조처했습니다.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는 A 총경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뉘며, 정직은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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