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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상관 성적 비하 발언한 병사,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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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7:23

여군 상관 성적 비하 발언한 병사,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항소심서 무죄

간단 요약

대법원이 지난 7월 상관모욕죄 성립 요건을 27년 만에 변경하면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대화 중 발생한 발언은 공공연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던 20대 병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5일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육군 부대 생활관 등에서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을 상대로 12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중 3명은 여군이었으며, 이들을 향한 성적 비하 발언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6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9년 이후 27년간 유지해온 상관모욕죄 성립 요건을 변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대화가 아닌 '공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취침이나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충동적으로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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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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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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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7:38
내가 간첩이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순으로 무력화할듯 딱 그 꼴이다 대한민국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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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7:37
말이 되냐?? 법 질서가 다 무너지니 나라가 개판이 되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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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7:40
혈세낭비 국방력.약화시키는 여군장교 좀 없애라 ㅉ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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