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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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착각해 업주 모녀 스토킹·협박한 50대 배달 기사 실형
뉴스보이
2026.10.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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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8:3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임금 입금을 해고로 오해한 50대 배달 기사가 업주 모녀를 상대로 집요한 스토킹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