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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모니터링 기준 어긴 병원, 900만원대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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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8. 09:02

코로나 재택치료 모니터링 기준 어긴 병원, 900만원대 환수 정당

간단 요약

하루 2회 모니터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이 재택치료 전 기간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당시, 환자관리료 산정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습니다. 공단은 기준을 어기고 부당하게 지급된 9,075,340원 전액을 환수하라고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택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에도 하루 2회 모니터링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지침은 치료 전 기간에 걸친 기본적인 환자관리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정 시점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환자가 늦은 오후에 배정되거나 오전에 치료가 종료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환수가 징벌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 성격인 만큼, 전액 환수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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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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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44
코로나때 건보작살낸 주범이죠. 의사가 전화두번하면 5-7만원 코찌르면 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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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1:45
국가에서 받은 코로나 백신 돈 받으며 팔아, 용량 잘못 주사해, 기한 지난 백신 사용해, 수술실 cctv가 실력 위축시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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