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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방침에 복지부 '필수의료는 예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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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8. 10:24

정부의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방침에 복지부 '필수의료는 예외 필요'

간단 요약

정부가 지난 8월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자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유지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병원 매각이나 폐업이 이어질 경우 지역 의료 공백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토지, 건물, 의료장비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비중이 높아 상속세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병원계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은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필수진료 기능 유지, 고용 유지, 사업용 자산의 목적 외 전용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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