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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국가유공자 1740명 발굴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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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8. 10:46

국가보훈부,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국가유공자 1740명 발굴해 지원

간단 요약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 1,740명을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국가가 먼저 살피는 ‘찾아가는 보훈행정’으로 전환해 유족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을 이용한 국가유공자 1,740명을 발굴해 지원에 나섭니다. 이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망한 유공자 중 기존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국가가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지원 대상은 봉안당, 봉안장, 자연장 등 국립묘지 외 시설에 안치된 경우이며, 실제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다만, 시설 사용료를 이미 면제받았거나 무료로 이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유족의 신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찾아 안내하는 ‘찾아가는 보훈행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빈틈없는 예우를 강조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민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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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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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2:46
잘하고계시네요 화이팅 이재명대통이 질 못 하먄 졸라게 꾸지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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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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