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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출산 공백 땐 창업 지원 최대 5년 연장…규제 10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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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4:01

병역·출산 공백 땐 창업 지원 최대 5년 연장…규제 10개 개선

간단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의 생애주기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0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초기 기업의 R&D 문턱을 낮추고 은행 거래 한도 제한 해제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는 세계 20위권이지만 기업 환경 수준은 32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 주기에 걸친 1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우선 병역이나 출산으로 경영 공백이 발생한 경우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 범위에서 지원사업 참여 특례를 신설해 창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도 낮아집니다. 업력 3년 미만 기업이 R&D 사업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을 사전 제한 요건이 아닌 선정평가 심사 기준으로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거래 불편도 해소됩니다. 현재 신규 계좌 개설 시 ATM 100만 원, 전자금융 100만 원, 창구 300만 원으로 제한된 이체 한도를 정부 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합니다. 이 외에도 창업기획자(AC)가 지분 50% 이상을 투자한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창업 준비 이력을 증명하는 '도전·창업경력서' 발급 체계를 신설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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