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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무죄… "결백 믿어준 시민께 감사"
뉴스보이
2026.10.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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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4: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명태균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