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서 무죄 판결…한동훈 "사법부, 저질 압박 굴하지 않아"
뉴스보이
2026.10.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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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4: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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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 유죄의 근거였던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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